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절차 엠에스오토텍 | 2009-12-11

당사은 자회사 (A)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회사 합병을 할려구하는데 당사와 자회사을 평하해야하는지
합병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일 경우에는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의제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통상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사용하면 됩니다.
합병절차와 간략한 합병정보의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컨설팅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관련자료 : 합병·영업양수도 주식취득의 절차와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