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환사채 등 투자에 따른 세무적 알아두야 할 문제점 부탁드립니다 경동소재 | 2009-12-10

1. 당사는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1) A회사 : 비상장 2) 투자방식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등
3) 자본금 : 3억5천만원 4) 투자배수 : 자본금 30%의 5배수(협의중)
5) 출자방식 : 현금 5억 / 현물 3억
** 현물 : A회사 제품의 원자재를 당사가 제공조건임
6) 관계회사 특수관계여부 : 아님

2. 질의
1) 투자시 기업가치평가를 회사에서 평가하여 투자 하고자 합니다.
꼭 회계법인등을 거쳐 평가를 받아서 투자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체적으로 평가 또는 판단을 해서 투자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어떤절차가 있는지 또 세무적으로 문제 발송소지가 어떤면에서 있는 지 질의합니다.
2) 현물투자가 가능한지...?
당사가 A사의 원자재를 공급하면 (약 3억원) 채권채무가 발생하며, 이에
투자금액으로 대체 하여 투자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방법인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전환사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회계법인평가를 받아 진행하면 좋지만, 반드시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자체판단에 의해 투자해도 무리 없으며 투자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무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원자재투자로 현물출자가능하며 액면대로 회계반영하며 세금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