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상금 지급시 납세증명서 제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12-10

안녕하세요. 성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택지개발관련 사업을 하고있는데, 홍길동씨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따라 5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사는 이경우에도 국징법 제4조, 제5조에 의거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홍길동씨는
법원판결금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대법 판례에 제출의 거부로 인해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것 같은데요.

당사의 생각대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받아야 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납세증명서요구건은 안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