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품운송 기사에게 시상금 지급시 서울우유협동조합 | 2009-12-10

제품운송 운수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고
물류서비스 평가의 일환으로 우수기사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운수회사로 시상금을 지급하려구 하는데요 운수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접대비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운수회사에 물류장려금으로 입금표를 받고 비용처리해도
되는지 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품운송회사와 운송계약을 통해 용역을 제공받고 우수기사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용역비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용역비외에 별도로 개인에게 직접 시상금을 주는 경우에는 개인의 기타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