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간배당의 경우 이감사 | 2009-12-10

안녕하십니까?
중간배당의 경우 상법상 정관에 명시 되고 이사회의사록으로 지급일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임시주주총회의사록으로는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정관에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이 명시된 경우에 중간배당이 가능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는데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으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