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시 급여이외 지급분이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3-24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퇴직금과 관련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퇴직시 퇴직위로금이나 퇴직공로금으로 돈이 아닌 일정기간 유류세를 지급한다면,
1. 급여규정에 의거해서 규정에 있을시는 근로소득으로, 없을때는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퇴직소득 계산을 하면 되는지요?

. 또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 따로 있는지요? 예)가족수당 등
답변
1. 퇴직시 퇴직위로금이나 퇴직공로금으로 돈이 아닌 일정기간 유류세를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퇴직소득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은 퇴지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해당되나 임금외에 은혜적,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인 금품 등은 제외될 것입니다.
즉 하계휴가비나 출퇴근교통비 또는 업무상 지급되는 유류비 등은 복리후생적 금품이더라도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