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 관련 삼송 | 2009-12-10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육적용이 다른 것입니까?
답변
비사업용토지의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세율도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라도 2010년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