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병원의 외부경영지원회사("아웃쏘씽"형식)관련~~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09-12-10

의료행위를 제외한 업무(구매대행등--)를 제공하고 댓가를 지급하는경우(일명 MSO)는, ~"세법상 정당한 거래(시가에 문제없는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음"~ 이라는 귀사의 답변이 있었는바, "의료행위"외에는 부대사업일체(인건비제외)를 아웃쏘씽으로 위임하는경우도 가능한지요??
답변
의료법인의 의료행위 외에 부대사업을 외부에 아웃쏘싱형식으로 위임하는 경우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병원경영의 주체는 의료인만이 가능하므로 외부용역형식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