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반출 재화의 폐기 | 2009-12-10

안녕하세요.
해외 거래처에 대한 원활한 A/S를 위하여 현지 대리점에 본사의 부품(본사의 소유)을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진행시 무상으로 처리한 것은 인보이스를 하지 않고 유상의 경우에만 현지 업체에 인보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S를 위한 부품이 너무 오래되어 이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해당 진부화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 싶습니다.

질문1) 수리용 부품으로 해외에 반출한 재화에 대하여 무상 서비스 제공 후 재고자산을 소진 시키는 경우, 관세법 등의 문제가 없을런지요?

질문2) 해외 반출 재화가 진부화되어 폐기처분을 하려고 함에 있어 합법적인 폐기절차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이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해외에 이미 반출한 재화의 폐기와 관세와는 무관합니다.

2. 유형자산의 폐기에 따른 손실은 회계상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반영하면 되며, 세무상으로도 유형자산처분에 따른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형자산 폐기시 제3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증빙(사내품의서, 폐기시 상대방저가ㆍ염가영수증, 사진촬영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