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확정기여형) 연말 계상분 처리 방법 문의 신흥기업사 | 2009-12-10

1.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2. 당사는 09년 9월말 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3. 나머지 3개월분을 (10~12월분)을 계산하여 12월 말부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당연 결산반영하여 손금에 산입되지만, 현실적으로 12월 말에 딱 맞추어 금액산출이 불가능 하므로,
4. 차)퇴직급여***대)퇴직급여충당금*** 으로 설정하여 12월 말로 분개하고, 실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날(다음 연도 1월 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역 분개로 탈계상하고, 당해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하면 되는지요?
5. 아니면 추가 설정금액도 세무조정시 총 한도를 계산하여 70%이내에 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의 여부 좀 알려주세요..
답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퇴직연금불입시점에 전액을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며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귀사의 경우도 실제부담분을 비용으로 반영하며 충당금으로 반영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