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금 삼성네트웍스 | 2009-12-10

일단 주주들의 요청에 의해 미지급배당만 잡아둘 예정인데

미지급배당후 기일내에 배당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가 있는지와?

모든 주주에게 배당이 안이루어지고 한명의 주주에게만 선배당이

되어도 무방한것인지요?
답변
배당금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의해 배당이 결의되면, 결의일로부터 1월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당결의후에 배당순서 등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