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피복(작업복)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피복 구입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답변
사업과 관련된 물품 등을 구입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한 작업복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원들에게 지급시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