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생산현장에서 기계장치를 폐기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 자산의 폐기손실은 실제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회계)연도를 지났다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힘들 것입니다. 즉, 폐기시점에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폐기관련 증빙(사진, 폐기물처리증빙 등)등을 구비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상으로 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결정하며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기폐기하여 실물이 없더라도 폐기사유를 기재하고 폐기손실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