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실물이 없는 유형자산에 대한 원장상 정리 방법 녹십자백신 | 2009-12-10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의약품 제조 법인 입니다
제조 공장에 있는 일부 기계장치 등이 현장에서는 폐기가 되었는데, 재무쪽으로는 전달이 되지 않아 유형자산 원장에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차후에 폐기 기안등을 받아 현재 시점으로 원장상에서 정리하는게 가능한지요?
일부 기계는 취득가나 잔존가액이 커서 폐기 시점의 일자로 정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유형자산들에 대해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되면 회계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계상으로 처리 가능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생산현장에서 기계장치를 폐기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 자산의 폐기손실은 실제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회계)연도를 지났다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힘들 것입니다. 즉, 폐기시점에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폐기관련 증빙(사진, 폐기물처리증빙 등)등을 구비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상으로 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결정하며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기폐기하여 실물이 없더라도 폐기사유를 기재하고 폐기손실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