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신청시 구비서류?
(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구비서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 양식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라고 써있기 때문에. 만약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할 경우 사본을 첨부해도 상관없나요?)
2.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신청할 경우 지점 사업자 번호가 자동말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점에서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할 경우 본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할텐데 상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비고란에 지점 거래처명과 주소를 기입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가하게 되나요?
3.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가 적용될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라고 나와있는데 실무적으로 이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했을경우 세법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1.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시 신청서와 모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며, 이때 사업자등록증 원본으로 하는 것이며 사본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종된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로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작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