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기확정신고시 2기 예정분 계산서내역(세금계산서아님)을 오류 신고 하였습니다.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 가산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가세 납부액은 변경이 없는데 단순히 내역만 수정신고 하면 되는것인지요.
답변
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법인세법상 부실기재나 오류시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세 2기확정신고시 2기 예정분 계산서내역을 오류 신고하더라도 부가법상의 가산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산서 오류 수정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으나, 매년 1월말에 제출하는 계산서합계표제출에서 오류나 미제출시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