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의(법인세할 주민세 지연신고및 납부시) 20% 가산세 케이티롤 | 2009-12-09
는 법인세의 20%인지
주민세의 20% 인지.....
10,000*20% = 2,000 납부세액 계 2,000 (법인세의 20%)
10,000*10% = 1,000 *20% =200 납부세액 계 1,200 (주민세의 20%)
답변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기한내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달한 주민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즉, 본세인 법인세는 확정되고 주민세만의 문제이면 주민세에 가산세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