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A) 는 B 사의 지분 24%를 보유.
- A 사에서 원자재 수입하여 B사에 공급함.
(A 사는 매출인식 B 사는 원재료 매입 처리예정)
B사는 원자재 가공후 A 사에 납품 함
(B 사는 제품매출 A 사는 원재료 매입 으로 처리예정)
단, 양사간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위의 경우 세무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지요?
답변
그러나 2회사에 매출 매입이 2중반영되어 거품이 끼는것이 문제인데 이익이전이 아니라면 그런대로 괜찮음-
그래도 외주가공비로만 순액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며 권장방법임
양회사가 총액으로 매입매출반영은 자칫 사실과 다른 거래로 부가세매입세가 불공제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