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반도체장비 제조 및 LCD simming 임가공, 장비부품 및 소모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업종은 제조/반도체장비 만 신고되어 있습니다.
ⓐ 임가공은 업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해서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장비부품 및 소모품은 당사가 제조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업체에서 단순구매 후 일정의 마진을 더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장부부품 판매는 도매로 업종 신고를 해야 되나요?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신고시 제조 및 반도체장비로 신고된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른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 및 폐지하는 경우로 신고된 업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정정신고하여 업종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