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궁금점을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중에 또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문제인데, 내년에 만약 우리회사가 계산서(A)를 발행해서 거래처승인과
국세청승인이 떨어진 상황에서 거래처에서 금액오류가 있다고 해서 새로 계산서(B)를
발행합니다.여기서 계산서(B) 비고란에 계산서(A)의 발행일을 적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후에 승인이 다 떨어지고 또 거래처에서 금액오류가있다고 해서 새로 계산서(C)를 발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발행한 계산서(C)의 비고란에 적는 발행일은 계산서(A)의 발행일을 적어야 할지 계산서(B)의 발행일을 적어야 할지 헷갈립니다..관할 세무서에서 잘모르더군요..
질문이 길어서 죄송하구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후 필요적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최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하면 됩니다. 즉, 필요적기재사항의 오류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2장 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정교부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또다시 틀린 경우는 상기의 경우처럼 다시 2장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2. 귀사가 문의한 내용은 공급가액이 확정된 후 단가가 변동되어 추가되는 금액이 있거나 감액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