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구매시 선입금으로 생긴 차액처리방법 케이티롤 | 2009-12-09

총액이 1,000,000 일때
일자 선입금으로 할인 가액으로 980,000 원 입금했을때
20,000원의 차액 처리방법은....

980,000원을 토지구입금액으로 처리해야하는지
1,000,000원을 토지구이금액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의 여부

좋으오후시간되세요
답변
현금결제조건이나 선지급조건 등으로 할인된 금액은 에누리나 매출할인에 해당하므로 매출자도 순액만을 매출액으로 반영하며, 매입자도 순지급액만을 자산구입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