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관련문의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9-12-09

1.기본공제 대상자가 올해 사망한경우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지
2.의료보험증에 기재되어있는 가족명단사본으로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도 대상조건에 해당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만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