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여부 관련 사항 문의드립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3-24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에게 구입한 물품이 있는데
그물건의 금액이 30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적격증빙으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영수증을 만들어 그 개인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적격증빙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에게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적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없습니다. 사실거래이면 되고
영수증이나 입금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