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건물 제비용 안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인건설(주) | 2009-12-09
수고하십니다.
토지,건물을 일괄로 구매하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에는
건물 60, 토지 340이라고 표시가 되어있고 구매당시 감정평가에 따르면
건물 30, 토지 380 로 되었있습니다.
구매당시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한 406을 지급하였습니다.
구매와 관련한 제비용등을 실구매 비율인 60:340으로 안분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
비율인 30:380으로 안분을 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귀사는 이미 실지거래가액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실지거래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