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의 장외주식거래 이감사 | 2009-12-09

안녕하십니까?
비거주자가 장외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증권거래세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부담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모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체결여부에 따라 과세방법과 세율 등이 다른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 및 세율을 적용하면 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조세조약 미체결이라면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4호에 의해 유가증권 양도가액의 10%로 과세되며, 양도비용이 확인되면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20% 상당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