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모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체결여부에 따라 과세방법과 세율 등이 다른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 및 세율을 적용하면 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조세조약 미체결이라면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4호에 의해 유가증권 양도가액의 10%로 과세되며, 양도비용이 확인되면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20% 상당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