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화의 수출거래시 FCA, DDU, DDP 방식에 따른 현행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인식시기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한 질문 아트라스비엑스 | 2009-12-09

수고 많으십니다.
수출거래방식 유형별로 현행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인식 시기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회신 부탁 드립니다.
[수출거래 유형별]
- FCA(운송인 인도조건)
- DDU(관세미지급 인도조건)
- DDP(관세지급 인도조건)
답변
수출거래방식에 따라 수익인식의 시기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나 그 기준이 절대적인 공식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수출거래유형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된 때를 수익인식시기로 볼 수 있으며(기준서 제4호 문단 12),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수출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