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증빙 관련 에이스텔 | 2009-12-09

회사가 정부연구과제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위 보조금 중 일부를 과제에 참여한 다른 회사에 지급할 경우, 당사가 그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계약서와 송금내역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전표, 기타 영수증 수취해야 하는지?
수고하세요
답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무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귀사가 정부보조금을 대신받아 분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계약서와 입금표 등만 있으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으나, 연구결과가 귀속되는 등의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보조금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합니다.

♣ 서면3팀-397, 2006.3.3
사업자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73, 2006.1.12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