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정률과 정액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액법 하나로 상각을 하고자 할때, 예상되는 문제점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적용할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변경가능하며, 회계상으로도 기준서 제1호 규정의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정당한 회계변경에 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