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의 태광이엔시 | 2009-12-09

사업의 내용
1. 건 명 : 성남판교아파트 정보통신공사 8공구(대한주택공사)
2. 계약기간 : 2007.03.01 ~ 2009.10.22
3. 계약금액 : 4,714,101,000원
4. 매출계산서 발행내역
- 2007.12.12 : 174,000,000원
- 2008.05.07 : 300,000,000원
- 2008.09.03 : 245,000,000원
- 2008.12.01 : 400,000,000원
- 2009.05.14 : 1,081,000,000원

5. 사업내용 : 상기 사업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사업으로 모두 면세 매출로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009.09.30 현재까지 발행된 매출계산서는 2,200,000,000원이며, 잔금은 2,514,101,000원입니다.
실제 착공은 2007년 3월에 시작하였으나 공사 초기에는 배관공사 등 관련 자재가 저렴하고 인건비 정도의 비용만 들기 때문에 매출액도 그만큼 적으나, 공사 후반부가 될수록 CCTV 등 관련 자재가 고가여서 매출액도 그만큼 큽니다.

Question) 당사는 제조업(업종: 전자, 전기, 방송장치 및 CCTV)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며 과세사업자입니다. 상기 계약금액의 잔금을 2009년 12월에 매출계산서를 발행하는데 2009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나 면세매출공급가액을 추정하여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면세매출공급가액을 추정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적정한 방법인가요?
답변
1.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면세분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면세매출부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구분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공급가액을 유추하여 안분계산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