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의[32722], 답변[32721]에 대한 추가 질의 입니다. 쌍용C&E | 2009-12-09

자본잠식된 자회사에 100 % 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1주당 5,000원 (상법상 액면가 이하로 발행제한)으로 증자에 참여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시 공정가액 1,400원/주당) 고가매입 (5,000-1,400)에 따른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100 % 단독 출자한 법인이므로 고가매입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질의 입니다.

답변
종전에도 답변하였듯이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