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매입후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주)협동정공 | 2008-03-22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회사 이전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후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을 했는데요.
이때 중개한 부동산 없자가 간이과세자라 영수증을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에서 받은 영수증이 증빙으로서 효력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그에 맞는 증빙을 수취해야 되는지와 이 토지매입에 사용된 부동산중개수수료가 토지계정에 처리가 되는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특례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법정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형자산(토지)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유형자산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