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속도로통행료 후불전자카드 수납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12-08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민자회사로 아래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사실관계)
1. 2009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후불전자카드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동 후불전자카드
로 수납한 대금은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됨
2. 후불전자카드는 자체만으로 일반차로로 지불가능하며, 이경우 당사의 사업자정보와 공급가
액 부가세액, 고객의 후불전자카드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행하며 단말기에 삽입할 경우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경우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음
3. 이용객 중 사업자가 사용내역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당사에서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발
행해 주고 있음
4. 2009년 5월 국세청 사전답변(법규부가2009-0167)에는 일반차로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
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1. 후불 영수증 기재사항에는 당사의 사업자번호, 사업자명, 일자, 공급가액, 부가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고객정보는 후불전자카드번호로, 해당 신용카드번호가 기재되지 아니
합니다. 이를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보아 이영수증으로 부가세신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인
가요?
2. 청구시 해당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통행료(하이패스+일반차로,부가세포함)내역이 표기
됩니다. 이 명세서로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만약 이 명세서로 가
신고가 가능하다면 후불하이패스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아야 하는건
아닌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후불카드를 사용하여 일반차로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 해당 후불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등에 해당되어 신용카드가맹점 및 이용자의 카드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면 신용카드전표로 보아 이 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하이패스 이용자에게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고 신용카드의 월별사용내역으로 신고해도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