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에 구매한 기계장치에 결함이 있어 2009년에 구매한가격으로 공급업자에게 반납할려고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당사에서 공급업자한테 발행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적자세금계산서를 공급업자쪽에서 발행을 해야 되는것인지?
그리고 2008년 해당 기계장치에 감가상각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것인지?
답변
1. 08년 구매한 기계장치에 결함이 있어 공급업자에게 매입금액 그대로 반품시 당초 재화의 공급의 취소라면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
2. 구입한 자산의 계약해지 전 감가상각한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중대한 오류의 수정이라면 전기이월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