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시 질문드립니다.
1) 당사가 거래처로부터 PC를 구입하고, 거래처는 당사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구매 등 했을경우 검사검수를 하게되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검사)에 의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12월 1일에 물건을 납품했고, 당사는 지방계약법에 의해 12월 15일에 검사검수를 완료했을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는 12월 15일자가 되는지요? 아니면 12월 1일자가 맞는지요?
2) 당사가 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하고 몇개의 병원에서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보통 용역기간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였는데, 몇개 병원은 12월 초에도 진단이 있었습니다. 이경우 11월에 건강진단이 종료된 병원은 용역기간에 맞춰 11월 30일자로 발해되는데, 12월에 최종 완료된 병원들은 12월 초 최종완료일로 계산서를 수취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3) 일반적으로 인도조건(검수 등)이 성취되는 때,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경우의 해석에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것 같은데, 뚜렷한 기준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납품된 때 또는 이용가능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해야 합니다.
2.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초 계약보다 늦어지더라도 실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12월 의료용역을 제공받았다면 12월로 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
3. 인도조건시 재화의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검수과정을 통해야 이용가능하고 행당 재화의 소유권 및 위험에 따른 책임이 전가된다면 검수후 재화가 인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절차상 검수과정이 있더라도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고 소유권 및 위험과 책임이 귀속된다면 검수전이라도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공급시기도래전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있으며(부가법 제9조 제3항), 약정에 의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청구시기 및 대금지급시기가 다르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영 제5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