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처리시 관세에 대하여 지엠비 | 2009-12-08

한국 선주(A)가 한국 조선소(B)에 선박을 발주하고 한국조선소(B)는 중국 조선소(C)에 일부 발주하여 선박을 건조할때 선박에 건조에 대한 관세처리가 궁금합니다
1. A와 B는 내수거래이기에 B가 수입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환급이 불가한지요?
2. 위 거래와 같이 선박을 중국 C사에서 건조시 B사는 선박전체를 수입하여 A사에 공급하는
형태인데 이를 경우 선박전체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3.관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곳은 내국세에 관련된 세무상담을 하는 곳으로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관세사나 관세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