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DM발송 대행시 회계처리 문의 | 2009-12-08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근에 DM발송(총금애 80만원)에 대하여 광고대행업체에 맡긴후 증빙을 수취하였습니다.
그런데, 1.DM료 2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DM발송료 60만원은 광고대행업체에서 직접 우체국에가서 업체법인카드로 결재한
영수증을 첨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차) 광고선전비 20만원 대) 미지급금 80만원 (부가세는 편의상 생략)
우편발송료 60만원

위와같이 회계처리를 하고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와 상대업체가 법인카드로 결재한 영수증을
받아도 되는건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금계산서는 상관없지만 상대업체법인카드
수취는 문제가 있을것 같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증빙서류를 받아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용역업체로부터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의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지급한 전액(8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하며, 귀사의 거래상대방의 신용카드전표는 적법 증빙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