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직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로 교육훈련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기관장의
내부결재 승인은 났으나 해외로 출국하는시기는 내년 1월입니다. 이럴때 해외 체재비와 항공료를 지원해야줘야 하는데, 이달에 지급해줌으로써 올해의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
업무관련 해외훈련비 지원시 올해 회사에서 승인하여 지급결정한 후 실제 내년 1월 출국시 지급하는 경우라도 지급결정된 날이 속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지원금이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