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사업장 업는 사업자에게 청구 김성주님 | 2009-12-08

1. a와 b는 계약을 맺고 전기료 실 사용량 만큼 a가 선처리 후 b로 청구키로 하였음.
2. a회사는(국내업체) 한전으로 부터 전기료를 청구 받아 b회사(국내 법인이 없는 외국회사)에그 사용분 만큼 부가세 교부면제로 전기료를 청구하였음.
3. 공급 받는자 : b회사
청구서 접수 : b회사의 대리점 c회사가 접수 b회사로 송금 요청하여 a회사로 그래도 대납
- 전기료 더하기 수수료로 b회사에 청구하지 않고 단순 대리 수납, 대리 납부만 수행
4. a는 b회사 이름으로 교부된 청구서와 더불어 영세율확인원 확인을 요청하였음(c가 대리 확인)
Q) 상기와 같을 시 a회사가 b회사로 교부면제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계약관계 없는 단순 대리 회사인 c로 vat 10% 붙여서 청구 할 수 있는지?
단순 대리 업무만 수행하는 c회사는 부가세 신고를 하는것인지?
답변
일반적으로 전기사용료의 안분의 경우 다른 공동매입과 마찬가지로 대표사업자(A)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실제부담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기사용료만큼 청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전기를 사용한 사업장 등이 있을 것인바, 국내사업장이 있다면 영세율이 아닌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를 실제 사용한 곳에 대금을 청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바, C가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C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C도 신고하여야 하며, B가 사용하였는데 C가 대리업무만 하는 경우라면 B에게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서 서비스매출로 해서 율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