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얼마전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12월7일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금은 소프트웨어저작권사가 미국회사라서 달러로 미국으로 송금을 해야합니다.
이때 합의서에 원천징수를 하는걸로 돼있습니다(11%). 합의금은 오늘 미국으로 송금합니다
(원천징수분 제외후)
원천징수하는 금액의 환율이 궁금합니다. 당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있는경우에
원천징수환율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요
ex) 잡손실 $100*@1100(송금일 환율) 110,000 / 예수금 $11*@1100(송금일환율) 12,100
외환차손($89*(1100-1200) 8,900 / 보통예금 $89*@1200(보유환율) 106,800
원천세납부시 \12,100 신고 납부
이 분개가 맞는지요
답변
비거주자에게 외화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환율은 외화로 지급하기 위하여 거래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하는 때 적용한 환율(지급일의 대고객현찰매도율)을 말하는 것이며,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로 지급시에는 실제 지급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뒤, 그금액의 11%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