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일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질문: 현재 매출부가세가 신고된 사업자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번호라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확인문의가 왔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국내사업자 없는
법인으로서 임의의 사업자번호가 조합된 번호로 신고가 된 건으로 보입니다.
조합의 방법이(앞 세자리: 지점번호-외국인사업자구분코드-해당국가증명서류 끝 5자리)
사용되었는데... 과거 사업자번호 없는 외국법인에 대해 이런한 방법이 통용된 적이
있는지요? 해당 건은 매출부가세와 관련된 오류 사업자번호에 따른 문제로서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시 외국법인이 제시한 관련 증빙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문제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