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기예금/정기적금의 경우 회계상 미수이자 / 수입이자 처리후 미수이자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합니다
관계회사 및 주임종대여금의 경우 연말에 미수이자 / 수입이자를 처리합니다
1. 회사와의 계약상 이자는 익년도 말까지 입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익년도말까지 미입금시 익년도초 대여로 간주하고 익년도에 이자계산을 더 합니다
이 경우 미수이자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는지요?
2. 주임종대여금의 경우 차입금가중평균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계약을 한경우
차이를 상여금처리하여 연말정산에 반영을 하는데
이때 당해연도 소득 아니면 익년도 소득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이자로 반영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되며, 이자의 회수없이 미수이자를 인식해 익금불산입된 경우 법인세법통칙4-0-6에 의하여 처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