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국빈 초청 경비처리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12-08
사업추진 목적으로 해외 대외경제협력 국장을 초청하였습니다.
1박2일 일정으로, 하수처리장 견학 및 한국문화 체험으로 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목적으로 초청하여, 접대비 성격이 강하나, 출장경비(항공권) 부분은 별도로 출장비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아님 행사에 관련된 식대,항공권,숙박비,국내 렌트차량 이용료는 모두 접대비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사업추진 목적으로 해외 대외경제협력국장을 초청하여 법인의 시설 등을 견학 등을 하는 경우 체류시 소요되는 비용은 접대성 경비로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견학 등으로 수출계약금액을 늘리고 단가를 높이는 직접적인 목적의 초청 등으로 인해 부담하는 해당여비교통경비는 업무와 해당원가비용에 포함하여 처리도 가능할 것이나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면 접대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