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단가 반영에 따른 소급건(해외,국내) 디에스씨 | 2009-12-07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동차시트프레임 제작업체입니다.
관계사인 해외공장에 2008년 부터 현재까지 수출한 금액이 가단가 상태여서 현재시점에 정단가 반영을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1.부품하나하나에 가단가와 정단가의 차액(달러)을 구해서(수량*차액*환율)어느 한시점(ex.11/30)의 환율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인보이스를 작성해서 청구를 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2의 경우처럼 값을 구해서 인보이스를 작성해야 되는지..

2.고객사에 영세매출건에 대해서 위와 마찬가지로 정단가 반영에 따른 소급건입니다.
국내 영세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실제 수출날짜별(환율적용)을 하여 수량*차액*환율 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코자 합니다.
1,2의 경우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의 경우는 달러로 청구하는 부분이고,2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부분입니다.
답변
모두 별 문제가 안되는 적적한 처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