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2008년 7월 이후 취득한 자산 및 부채의) 08년 6월30일 환율
적용 관란하여 2009년 재무제표 작성시, 비교로 작성되는 전기(2008년분)의 재무제표를
08년12월31일 환율로 수정 하여 표기를 하여야 되는지요?
아니면, 작년도 것 그대로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들은바로는, 본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에서 지시사항이 나왔다는 것 같은데요..
답변
2008년 비상장 중소기업 특례규정에 따라 상반기(2008. 6. 30) 이전 발생한 외화자산 등에 대한 환율은 특정일(08년 6월 30일)의 환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는 말일(08년 12월 31일)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특례 적용시 회계원칙을 변경한 것이므로 09년 결산시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