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동우만앤휴멜 | 2009-12-07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신청할 경우에 납부및 환급을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이유, 기존에 본점은 조기환급 대상이었고 지점은 그 대상이 아니 었기 때문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신청하여 환급 받을 경우 본점과 지점모두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사업자가 본점의 조기환급대상인 경우 본, 지점의 환급분이 모두 조기환급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조기환급대상에 대하여만 조기환급되고 일반 환급분은 환급기간에 따라 환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