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3.28 신설된 비업무용 부동산의 제외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6호 규정(공장의 가동에 따른,소음,분진,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적용시 그 적용 시점에 관하여 다음 두 설로 의견의 분분한바 이에 질의합니다.
갑설- 세법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불가능 하므로 위 신설 규정의 적용도
법 시행 이후 취득한 토지에 만 적용 되는 것임.
을설- 시행규칙 신설 이전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6호에 해당하면 동 규정의 적용을 받아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답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6호 규정의 공장가동에 따른 소음 등으로 취득한 인접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바, 동 규정은 공포한 날(2001. 3. 28)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