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고을 구입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코자 하는데
부동산 업체에서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맞는지요? 또한 면세사업자라면 증빙은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요?
부가세법상 몇조에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데, 귀사의 거래처가 면세사업자인지의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과세유형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이 아닌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구비하여도 지출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