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국내의 가족에게 양도했을 경우 | 2008-03-21

아들이 해외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국내에 들어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취/등록세나 증여세, 양도세 등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해외에서 사용하던 자산을 국내에 들여온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자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ㆍ등록세는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