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소사실 증명원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12-07


안녕하세요. 성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들어와 거소사실증명원을 첨부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에 보면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날 부터는 거주자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거소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부터는 거주자이기에 양도세 원천징수의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것 같은데요.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정되는데, 거소사실증명원에 따라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이 확인되면 거주자로 보아 소득지급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