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택지개발 대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재외국민일 경우 양도세를 징수한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용재결 등 소송에 따라 법원에서 증액된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징수하려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어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법원판결에 의해 증액된 금액도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