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경우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부여 했었습니다.
(2005~2007년간 용역제공의무) 그동안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옵션 행사 전까지 주식보상비용 인식의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사 조건 (05년~07년 간 용역제공)
행사가능기간(2009년~2010년)
행사가능가액(5000원_액면가액)
만약 당사가 올해부터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으로 변경적용(IFRS)하게 된다면
올해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회계처리는
"차) 주식보상비용(영업비용) 대)자본조정"으로 회계하는 것인지 용역제공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차) 전기오류수정손익(영업외비용) 대)자본조정"으로 전기수정으로 처리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용역제공에 따른 임직원의 스톡옵션부여한 경우 가득기간에 걸쳐 보상원가와 자본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에 의해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보상원가가 인식되지 않으므로 자본증가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식보상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